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체납세금 징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취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개인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6월 가평, 하남, 의정부, 과천, 동두천, 광주, 부천 등 7개 시·군과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벌여 696건의 세금탈루 사례를 적발, 45억여원을 추징했다고 19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감면 사유 미이행 83건(32억여원), 고급주택 세율적용 누락 8건(5억여원), 미신고 311건(5억여원), 세율착오 등 기타 294건(3억여원) 등이다.
추징 대상에는 학교용지로 부동산을 매입한 후 이를 예식장으로 사용한 의정부 A학교법인과 종교용 건축물 신축으로 취득세 감면받고 건물 일부면적을 종교시설이 아닌 카페로 이용한 광주 B종교법인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하반기에도 평택, 여주, 남양주, 양주, 시흥, 안산 등 6개 시·군과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 등 주요 추징사례를 엮어 사례집을 발간, 시·군과 공유할 방침이다.
한편 이재명 지사가 취임한 후 경기도는 체납액 통합관리체계를 만들고 광역 체납기동반을 확대하는 등 6000억대 체납세금을 강력하게 징수하기로 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