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등 흉악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도 처벌을 받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강력범죄 청소년에 대한 형사처분 근거를 보완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소년법 폐지 및 개정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소년법이 청소년 교화의 목적이 있긴 하지만 흉악범죄를 저지른 가해청소년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한 반면 피해자 보호는 등한시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현행법은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청소년을 보호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소년부로 한번 송치결정을 내리면 심리도중 죄질이 아무리 중해도 다시 형사사건으로 법원에 이송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죄질이 금고이상 형사처분의 필요성이 있는 청소년을 형사재판부로 재이송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어기구 의원은 “흉악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받지 않고 죗값에 따른 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하여 사법정의를 세우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