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는 ‘공중에 뜬’ 법이다?

연명의료는 ‘공중에 뜬’ 법이다?

기사승인 2018-07-25 12:01:31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질병관리본부의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연명의료에 요구되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가족동의 과정의 간소화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중소병원에선 행정 절차가 번거로워 연명의료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현장에선 공중에 뜬 법이라는 질책이 나온다고 질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지만, 생명권에 관련된 법이라 절차적인 신중함도 있다. 그럼에도 서류 작성의 용이함을 고려하겠다. 시범사업이 끝나고 본 사업을 할 때 제대로 된 수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 의원은 환자 가족 전원의 동의를 받는 방식도 조정해야 한다. 한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과 관련해 심지어 17명 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1촌이내 직계 비존속으로 한정하는 등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문가들과 환자들도 개정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박 장관은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방향에 찬성한다. 현장에서 좀 더 쉽게 법이 적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좋은 취지로 반영한 법이 외면 받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릴 반영하라고 당부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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