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사모펀드를 통한 개인 대출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대여 업무 가이드라인 변경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업에 대한 대출을 포한한 다양한 모험자본 공급방식이 허용됐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개인에 대한 대출은 제한돼 왔으나 최근 일부 사모펀드 운용사가 대부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개인을 대상으로 간접적으로 대출 영업을 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이에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을 변경, 대출형 사모펀드가 직접적인 개인 대출뿐만 아니라 규제회피 목적의 연계거래를 통해 개인에게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금융위는 대출형 사모펀드 운용사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내부에 금전대여 타당성 평가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화했다. 이와 함께 대출의 심사․승인, 대출계약의 체결․해지, 대출의 실행 등은 그 업무와 관련한 인가․등록업체에만 위탁 가능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한편 대출형 사모펀드는 올해 3월 기준 289개로 전년대비 173개(149.1%) 증가했다. 이 가운데 대출 방식으로 운용 중인 금액은 12조3000억원으로 1년전보다 7조9000억원(178.7%) 늘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