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부당하게 경비를 받아 해외출장을 간 공직자가 26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권익위가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와 함께 범정부점검단을 구성, 1480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다.
권익위는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 이후에도 유관 기관에서 부당하게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공직자 26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공직자 중 96명은 피감기관이나 산하기관에서 지원을 받았고, 여기에는 국회의원 38명과 보좌진과 입법조사관 16명, 지방의원 31명도 포함돼 충격을 준다.
권익위는 적발 내용을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위반사항이 최종 확인되면 수사 의뢰나 징계 등 제재를 하도록 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