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20만원 상향 조정된다. 또한 지급 대상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조치로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인하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당정협의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저소득층 지원대책 및 세법개정 방향에 합의했다.
우선 당정은 자녀장려금을 자년 1인당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20만원 인상키로 했다. 자녀장려금 대상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4000만원 이하 저소득가구다.
또한 당정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을 낮추고,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의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해외 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를 인상하고,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 기간(부과제척기간)도 무신고 7→10년, 과소신고 5→1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세액공제(50~100%)하고,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때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했다.
또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려고 기업이 일정 기간(2018년 7월1일~2019년 12월31일)에 취득한 혁신성장 관련 시설투자자산에 대해선 초년도에 더 크게 공제하는 가속 상각 방식이 적용된다.
이밖에 국정감사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 인하키로 했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면제 기준 금액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