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은 배당사고와 관련해 기관에 대한 조치로 업무의 일부 정지 6개월 및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 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이 정지된다. 다만 투자중개업 중 증권발행, 인수에 대한 청약 권유, 청약, 청약승낙 업무는 제외됐다.
이번 영업정지는 지난 4월 발생한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사고에 따른 것이다.
영업정지로 인한 직접 영업손실액은 최소 81억원으로 추산된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