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해 보상 급여 지급이 간소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직무로 인해 부상과 질병·장애를 입은 사립학교교직원의 보상급여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까지는 사립학교교직원이 직무상요양비,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 등 보상급여를 신청할 경우 입증서류를 완비하지 못해 급여지급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해왔다. 급여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당사자가 직접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보상급여를 신청할 경우 교직원을 대신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해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필요한 입증서류를 완비하지 못하여 발생했던 서류보완 사례가 줄어들고, 소요시간 및 비용도 함께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소병훈 의원은 “직무상 재해를 입은 교직원이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로 인해 이중의 불편함을 겪어 왔다”며 “향후 그동안 보상급여 청구 시 겪어야 했던 불편과 시간·비용의 손실 문제가 개선되어 교직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