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경북도의원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김명호 경북도의원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기사승인 2018-07-27 14:44:03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명호 경북도의원(안동)은 27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의 창의적 발전을 옥죄어온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을 조속히 심의·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분권 로드맵’이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과 재정분권, 조직과 인사상의 자율권 확대를 통한 단체장의 자치역량과 권한 강화에만 집중했다”며 비판하고 “중앙정부의 사고에는 ‘자치의 주체가 주민이고, 그 대의기구가 지방의회’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중앙집권의 문제점이 해소된다 하더라도 집행기관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지방의회의 역할이 제한되는 불균형성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주민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위상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의 필요성 등을 담아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를 위해 ‘국회법’이 존재하듯이 지방의회를 위해 ‘지방의회법’이 필요한 것은 자명한 이치”라며 “지난 2월8일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이 조속히 심의·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법안은 문희상 현 국회의장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이기에 어느 때 보다도 전망이 밝다고 보고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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