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에어컨 냉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무작정 에어컨을 켰다가는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주택용 전력에는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찌는 더위를 참을 필요는 없다. 주택용 전력 누진제 개정으로 에어컨을 어느 정도 사용해도 예전보다 추가 요금 부담이 크지 않아서다. 합리적인 에어컨 사용법만 숙지한다면 3만원 정도의 추가 요금으로 집안에서도 피서지와 같은 시원한 여름을 만끽할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도시 거주 4인 가구는 월 350㎾h의 전력을 사용한다. 평상시 전기요금은 5만5000원 수준이다.
만약 소비전력이 1.8kW인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10시간 동안 30일 내내 사용하면 22만9000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에어컨 사용으로 17만4000원의 추가 요금을 부담하는 것이다.
에어컨 사용시간을 3시간으로 줄인다면 한달 전기요금은 10만8000원 나온다. 추가 요금으로 5만3000원 정도 부담하면 된다.
이는 지난 2016년 주택용 전력 누진제 개편에 따라 확 줄어든 금액이다. 개정전 요금이라면 10시간 사용시 45만1000원, 3시간일 경우 14만6000원의 전기요금을 내야만 했다. 누진제 개편으로 가계의 추가요금 부담이 각각 22만2000원, 3만8000원 줄어든 셈이다.
실제로는 이것보다 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소비전력 1.8kW 에어컨이라도 실외기가 돌지 않는 송풍모드일 경우 소비전력은 70~90w 수준이다. 따라서 전력 사용량도 200분의 1로 줄어든다. 실외기 사용을 자제하려면 실내온도를 쾌적함을 느끼는 28도로 맞추면 된다.
실외기 도는 시간이 한시간당 10분만 줄여도 한달 전기료는 2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절약할 수 있는 전기요금은 2만9000원 정도다.
또한 최근 출시된 에너지 1등급 에어컨을 사용하는 가구라면 전기요금은 더욱 줄어든다.
4인 가구 기준이 아니라 가구 평균 사용량 220kW를 기준으로 추산하면 전기요금은 더욱 줄어든다. 혹서기인 7~8월 10시간 내내 에어컨을 사용하더라도 한달 전기요금은 4만4000원 수준이다. 평소에 비해 1만7000원 정도 더 내면 된다.
다만 한달 전력사용량이 1000kW를 넘는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전력수요가 많은 시기 적용되는 슈퍼요금으로 70만원이 넘는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일반 가정에서는 1000kW가 넘는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전력 누수를 의심해보는 것이 좋다. 전력 누수는 한전(123)에 신고하면 된다.
◇주택용 전력 누진제란
주택용 전력 누진제는 1974년 석유파동에 따른 에너지 절약과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후 유가 및 전력 수급 여건에 따라 1.6~19.7배로 누진율이 변동 적용됐다.
2016년 이전에는 누진체계가 6단계로 유지됐다. 그러다가 주택용 전력 누진제에 따른 전기요금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자 정부는 2016년 누진체계를 3단계로 완화했다.
현재 누진체계를 보면 200kWh 이하의 기본 구간에서는 1kWh당 93원, 201~400kWh 구간에서는 1kWh당 188원, 400kWh 초과일 때는 1kWh당 280원, 1000kWh를 초과하는 슈퍼유저 구간에서는 709원이 적용된다. 슈퍼유저 요금은 7~8월과 12~2월 등 전력수요가 많은 달에만 시행된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