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출산휴가’ 강화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3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아이 낳고 싶은 나라’ 실현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아빠(배우자) 출산휴가제도’는 2008년 6월 처음 도입돼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3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후 2012년에 개정돼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였고,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최근 워라밸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3일이라는 기간은 출산한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보기에는 매우 짧은 기간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남성 노동자의 부성권 보호를 위해서도 휴가기간을 확대하고, 소득에 대한 일정 수준의 보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 확대 ▶중소기업 노동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최초 5일은 정부 분담 의무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과 별개로 제도 활용기간을 최장 2년으로 하는 내용을 집어넣었다. 아울러 1일 최소 1시간부터 단축이 가능하도록 해 출퇴근 시간 1시간 조정했다.
김 의원은 “아빠의 출산휴가는 권리”라며 “자녀의 출생 시기를 부모가 함께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는 그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육아기 부모가 아이의 등하교(원) 때문에 시달리지 않도록 일상적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은 ‘아이 낳고 싶은 나라’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