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30일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사업주에게 국‧공유지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고,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후 정부는 특별지원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지난 4월 정부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 발표 시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국‧공유지의 임대료 감면 지원을 포함했지만,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각 소관법률에 지원 근거 조항이 먼저 마련되어 있어야만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그 지역에서 사업을 신설‧증설하는 사업주에게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조선업계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워진 고용위기 지역의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용위기 지역 노동자 지원과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등을 포함해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과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