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세법…저소득지원·종부세 등 소득재분배 방점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법…저소득지원·종부세 등 소득재분배 방점

기사승인 2018-07-31 13:59:27
정부가 근로장려금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혁신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린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개편, 역외탈세 방지 등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관세법 등 19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 후 8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1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우선 정부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군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늘린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소득요건을 기존 단독가구 1300만원에서 2000만원, 홑벌이 2100만운에서 3000만원으로, 맞벌이 25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완화했다. 또한 토지, 건물 등 재산합계액도 현행 1억4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였다. 최대 지워액의 경우 단독가구 85만원에서 150만원, 홑벌이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했다. 지금까지 30세 미만 단독가구를 배제했던 연령 요건은 폐지했다.
생명
자녀장려금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우선 지급대상에 생계급여 수급자도 포함할 방침이다. 또한 자녀당 30만~50만원이던 지급액도 50만~70만원으로 늘어난다.

부동산 세재도 고가 소득재분배에 맞춰졌다.

우선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개편된다.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해 80%에서 2019년 85%, 2020년 90%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과세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0.1~0.5%p 인상한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0.3%p 세율이 추가된다. 
 
또한 올해까지는 비과세였던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시작된다.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 여부에 따라 주택임대소득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에 차등을 둬 등록을 유도한다. 예컨대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를 400만원으로 유지하고 필요경비 인정비율을 70%로 올려주지만, 미등록 사업자는 기본공제를 200만원으로, 필요경비 인정비율은 50%로 각각 축소한다.

임대보증금 과세시 배제되는 소형주택 규모는 3억원이하 주거용 면적 60㎡ 이하에서, 내년부터는 기준시가 2억원 이하 주거용 면적 40㎡ 이하로 축소된다. 
   
해외에 돈을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는 역외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강화한다.

2억원 이상 해외부동산을 취득·처분할 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로 부동산 가액의 10%를 과태료(최대 1억원)를 내야 한다. 

또한 취득·임대에 처분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대 1억원까지 가액의 10%를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해외직접투자를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과 금액이 확대됐다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외영업소 설치 현황 미제출도 추가된다. 과태료는 개인 300만원에서 500만원, 법인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역외탈세에 대해 세금을 부고할 수 있는 제척기간을 무신고는 7년에서 10년, 과소신고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재 지원방안도 발표됐다.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해남군, 거제시,군산시, 통영시, 영암군, 고성군, 목포시 등 구조조정으로 인항 고용·산업 위기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에 대해선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전액 면제한다. 

또한  고용증대세제의 공제기간이 중소·중견기업 2년, 대기업 1년에서 각각 1년씩 더 늘어난다. 고용증대세는 기업이 인력을 채용하면 직원 1인당 2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청년친화기업이 청년 정규직 고용 시 1인당 연간 500만원 추가 공제한다. 

블록체인, 양자컴퓨터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세액 공제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비용 공제 요건을 5%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유발 원인으로 지목되는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1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27% 인상했다. 이에 반해 친환경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제세부담금은 1kg당 91.4원에서 23원으로 74% 인하한다.

이밖에 대기업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면세점 특허요건은 매출액 2000억원 이상 증가, 외국인관광객 수 20만명 이상 증가로 대폭 완화된다. 중소·중견 면세점은 매출액과 관광객 수 요건과 무관하게 항상 진입할 수 있도록 시장 진입 문턱을 낮췄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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