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촬영물 유통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웹하드 등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조하거나 공모해 불법수익을 얻을 경우 공범으로 형사처벌하고 불법수익을 환수 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여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촬영물의 유통 통로가 되는 웹하드업체들의 방조 또는 공모행위에 엄중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결론짓고, 강력한 제재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일단 법무부는 정보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것을 방조하거나 불법 수익을 얻는 경우 범죄 수익 환수,형사처벌 등 제재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웹하드에 불법촬영물을 상습유포한 자들의 명단을 통보받아 수사에 착수하고, 유포를 묵인하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범혐의를 적용하여 수사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과 함께 범죄수익금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청은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된 웹하드업체와 필터링 업체 등의 연결‧유착 의혹에 대해서 관할 지방경찰청에서 수사에 착수했다. 성범죄 의심 불법촬영물 등에 대해서도 원본을 입수하여 촬영자 및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 29일부터 100일 일정으로 웹하드 사이트의 불법영상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50일 중간점검 결과, 총 4584건의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 사례를 적발하고 즉시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500여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술적 조치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이 포함된 불법광고 060전화정보서비스 회선 344건에 대한 번호정지·해지 조치를 기간통신사업자에 요청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불법촬영물의 실효적인 차단을 위해 영상물을 편집 또는 변형하여 유통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불법 유통 촬영물 DNA 필터링 통합시스템’을 올 하반기 내 구축한다. 앞서 지난 4월부터 불법영상물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팀’을 신설하고 긴급심의를 시행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유해정보 차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내년 말까지 유해정보 차단기술이 개발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음란물 심의활동을 하거나 민간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불법 유해물을 차단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여가부는 최근 국회의 원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현재 국회 내 계류 중인 디지털성범죄 대책 관련 주요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온 힘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은 총 5개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다.
정현백 장관은 “최근 한 방송을 통해 알려진 불법촬영물 업로더와 웹하드업체들과의 유착의혹은 현재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만큼, 결과에 따라 온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엄정한 형사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불법촬영 자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이 같은 유통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효과를 국민들이 하루빨리 체감하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