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독립유공자, 참전용사, 순직공무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코자 그동안 보훈급여와 중복돼 기초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국가유공자 어르신들도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훈급여와 기초연금 둘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 선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소득산정 시 국가유공자 등의 보훈급여를 제외시켜,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보훈급여와 기초연금을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만희 의원은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상금의 일부와 수당 등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법률에 명시해 국가유공자 등의 기초연금 수급권을 일정 수준 보장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그 유족의 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보장하려는 취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가유공자와 같은 보훈대상자분들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라며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훈급여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기억과 보답이다. 일반적인 사회복지와는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초연금 소득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