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BMW 화재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란 제조사가 고의적·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리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해 이달 중 법령 개정 등과 관련한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우선 협의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성능시험대행자가 자동차 화재 등 사고 현장에서 제작 결함을 직접 조사하고 사고 차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리콜과 관련한 자료 제출 기준을 강화하고, 부실자료를 제출할 때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결함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