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공동소유 토지에서 불법건축물로 임대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부인 오모 씨는 1998년부터 광주광역시 월산동에 있는 60㎡ 넓이의 땅을 상속받았다. 해당 땅은 남매들과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지에는 1층 건물이 있으며 오 씨 가족 등은 2012년부터 건물에 임대를 주고 매달 35만원의 월세를 받아왔다.
문제는 토지에 세워진 건물이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에 따른 ‘시가지 경관지구’에 위치해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해당 지역 건축물은 반드시 2층 이상이어야 하며 도로로부터 2m 이상 떨어져있어야 한다. 또 건폐율도 60% 이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해당 건물은 이러한 건축조건을 단 하나도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에서 등록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 후보 측이 해당 부지에 불법 건축물이 지어진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하나 이 후보 처가에서 수년간 임대료를 챙겨왔으며 장모인 최 씨가 수년 전부터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왔다고 주장했다.
김정재 의원은 “이 후보자 측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하지만,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만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재산신고, 세금납부 등과 관련한 여러 의혹들을 꼼꼼히 짚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