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와 유사한 논란이 유진투자증권에서도 발생했다. 지난 5월 유진투자증권에서 서류로만 존재하는 주식이 거래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8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 고객인 개인투자자 A씨는 지난 5월 자신의 계좌에 있던 미국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종목 665주를 전량 매도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시 A씨가 보유한 주식은 166주뿐이었다. A씨가 매도하기 전날 해당 ETF가 4대1 주식병합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앞서 해당 ETF 665주를 사서 갖고 있던 A씨는 주식병합으로 보유 주식이 166주로 줄어야 했지만 증권사의 실수로 계좌에 이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A씨는 증권사의 실수로 실제로는 갖고 있지 않은 주식 499주를 판 셈이 됐다. 이에 따른 A씨의 추가 수익은 1700만원 정도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미국 예탁원에서 주식병합과 관련한 전문을 보통 2∼3일 전에 보냈는데, 이번 건은 전문이 당일 도착하는 바람에 미처 수작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뒤늦게 오류를 파악한 유진투자증권은 해당 499주를 시장에서 사서 결제를 했다.
이어 유진투자증권은 A씨에게 초과 수익을 돌려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A씨는 증권사의 실수라면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삼성증권 사태처럼 규모는 크지 않지만 실제로는 없는 주식이 거래됐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검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