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여성 국회의원도 출산휴가 가야죠”

신보라 “여성 국회의원도 출산휴가 가야죠”

기사승인 2018-08-09 14:31:39


여성 국회의원의 출산휴가 규정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 국회의원이 최대 90일의 임신·출산 휴가를 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참고로 신 의원은 다음 달 출산을 앞두고 있다.

출산휴가는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발달을 위한 기본 권리이자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그간 국회에 가임기 여성이 활동한 전례가 거의 없다 보니 이러한 법적미비사항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여성 국회의원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청가가 가능한지 여부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지방의회도 마찬가지. 실제로 지난 1월 전국 161개 광역시·도의회, 기초시·구의회의 출산휴가 조례 현황을 보면 부천시와 서울시 단 2곳에만 출산휴가 조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의 개정안에는 한국당 40더불어민주당 10바른미래당 8민주평화당 4무소속 1명 등 6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신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의 출산휴가를 보장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곧 발의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여성과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회뿐만 아니라 청년의원이 늘고 있는 지방의회에도 출산휴가 규정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지방의회 의원들과 이후에 국회에 등원하게 될 많은 여성정치인들이 당당하게 출산휴가의 권리를 누리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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