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양호 회장 검찰 고발…한진 "고의성 있던 것은 아니다”

공정위, 조양호 회장 검찰 고발…한진 "고의성 있던 것은 아니다”

기사승인 2018-08-13 13:39:45
13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창욱 기업집단정책과장이 공정위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아내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동생이 소유한 회사를 한진그룹의 계열사에서 제외하는 등 거짓 신고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3일 밝혔다. 아내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동생이 소유한 회사를 한진그룹의 계열사에서 제외하는 등 거짓 신고한 혐의다.

한진그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 4개 회사를 계열회사로 신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4개 회사는 조 회장과 가족들이 60~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드러났다. 위장계열사로 운영해온 셈이다. 

태일통상은 대한항공에 기내용 담요, 슬리퍼 등 객실용품과 기내식 기판을 납품하고, 태일캐터링은 기내식 식재료와 기내식기판을 납품한다. 세계혼재항공화물은 대한항공의 비행편을 통해 물류를 운송하고 청원냉장은 태일캐터링을 통해 대한항공에 납품되는 식재료의 전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다. 

또한 62인의 친족을 친족 현황에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진그룹은 2014년 이전에도 이처럼 허위자료를 제출했지만 공정위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감안해 최근 5년만 고발 대상으로 삼았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진그룹의 2018년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해 이같은 벌칙 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공정위 제출 자료에서) 일부 친인척 현황 및 관련 회사가 누락된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성이 있던 것은 아니다”라며 “실무 담당자가 관련 공정거래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일부 내용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료를 제출한 행정 착오”라고 해명했다.

이어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알리고 유사 전례와 비교해서도 과도한 처분임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며 “동일인 친인척 현황을 포함한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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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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