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 중소 증권사 중 제재 최다…유령주식 제재 수위 ‘귀추’

유진투자증권, 중소 증권사 중 제재 최다…유령주식 제재 수위 ‘귀추’

기사승인 2018-08-14 03:00:00

최근 ‘유령주식 거래’로 도마에 오른 유진투자증권이 상반기 기준 중소형 증권사 가운데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제재 조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형사 중에서는 ‘배당사고’로 논란을 빚은 삼성증권이 최다 제재(4차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진투자증권은 올해 초 모기업 유진기업에 전기단기사채를 우회 매수한 혐의로 기관경고 조치 및 과태료 2억5000만원를 부과받았다. 이번 유령주식 거래 논란까지 겹치면서 기업 이미지는 더욱 악화 일로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초유의 배당사고’를 냈던 삼성증권 사태 이후에 벌어진 ‘유령주식’ 사고이기에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소형 증권사(자기자본 1조 이하) 가운데 유진투자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은 3차례 금융당국으로부터 검사·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령주식 거래 논란이 금감원 제재에 적용될 경우 올해만 4차례 금융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진투자증권은 지난 1월 모기업이자 최대주주 유진기업의 전기단기사채를 우회 매수한 혐의로 기관경고 조치 및 과태료(2억5000만원)를 부과받았다. 유창수 부회장도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유진투자증권은 당시 계열사가 발행한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권의 최대 수량을 인수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자본시장법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4월에는 일임매매 금지’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제재를 받았다. 6월에는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적발돼 개선 조치를 받았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진투자증권 ‘유령주식 거래(초과주식 매도)’는 존재하지 않는 초과 주식이 시장에 유통되면서 불거졌다. 

유진투자증권 고객인 개인투자자 A씨는 지난 5월 자신의 계좌에 있던 미국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종목 665주를 전량 매도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시 A씨가 보유한 주식은 166주뿐이었다. A씨가 매도하기 전날 해당 ETF가 4대1 주식병합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A씨는 증권사의 실수로 실제로는 갖고 있지 않은 주식 499주를 판 셈이 됐다. 

유진투자증권은 뒤늦게 이 같은 오류를 발견하고 해당 499주를 시장에서 사서 결제를 했다. 이어 유진투자증권은 A씨에게 초과 수익을 돌려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A씨는 증권사의 실수라면서 해당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사고는 삼성증권 사태처럼 선의의 피해자(투자자)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제재 수위는 (삼성 사태와 비교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초과 매도된 주식이 다시 팔렸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제재 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유진투자증권의 늦장 보고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민원을 제기한 투자자 보다 먼저 관련 사안에 대해 금융당국에 보고했다”라고 해명했으나 금감원 관계자는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 관계자는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시기는 7월 19일이다. 이후 다음 날 유진투자증권이 관련 금융사고에 대해 공식적인 보고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유진투자증권은 공식적인 보고가 있기 전날(민원이 들어간 시점) 내부적인 설명을 했지만 공식적으로 보고가 된 것은 민원이 들어간 다음날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진투자증권의 주가는 지난 5거래일 동안 10% 이상 감소한 상태다. 유진투자증권의 13일 주가(종가기준)는 2575원으로 지난 7일(2880원)과 비교해 10.59% 하락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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