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0일 된 아들 때려 숨지게 한 40대, 경찰 구속영장 신청

생후 100일 된 아들 때려 숨지게 한 40대, 경찰 구속영장 신청

기사승인 2018-08-16 14:37:34

경북 안동경찰서는 생후 100일 된 아들이 칭얼거리며 운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A씨(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30분께 집에서 아기가 울자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병원에서 숨진 아기의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를 벌여 A씨로부터 범행을 자백 받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폭행과 학대가 더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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