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 지지해달라며 금품 제공, 후보자 측근 2명 구속

특정 후보 지지해달라며 금품 제공, 후보자 측근 2명 구속

기사승인 2018-08-16 14:57:22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6·13지방선거에 출마한 군수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63)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19일 경북지역의 한 식당에서 군수 후보 B씨 지지를 부탁하며 주민 10여 명에게 각각 20만원을 제공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이 다른 주민들에게도 돈을 건넨 사실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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