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사회 초년생인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대구청년 알바돌봄사업’을 추진한다.
대구시는 알바돌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20일 시청 별관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 대구‧경북지회, 잡코리아X알바몬 대구지사, 대구청년유니온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올해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4명이 아르바이트 중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임금체불이 가장 많았으며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 △수당 없는 연장근무 △휴게시간 및 출퇴근 시간 무시 △감정 노동 △부당 해고 등의 순이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협약기관별 특색에 맞는 사업을 중점 추진하게 된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아르바이트 청년들과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수칙‧노동법규 교육과 노무 상담하고, 잡코리아X알바몬에서는 포털사이트를 통한 캠페인 전개와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권익 보호를 홍보한다.
또 대구청년유니온은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사회인식 개선 캠페인과 함께 상담 부스를 운영하고, 청년친화사업장 사례를 발굴‧홍보함으로써 고용주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한편 대구시의 각종 청년정책도 홍보할 계획이다.
이밖에 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dgjump.com), 새롭게 시행되는 청년정책, 진로탐색, 취‧창업 지원, 사회진입 조력사업, 일 경험을 지원해주는 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안내‧홍보, 취업 준비생이 대부분인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사회진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힘든 감정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토크콘서트도 개최할 예정이다.
대구시 김영애 시민행복교육국장은 “첫 직장경험인 아르바이트 노동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구시가 알바돌봄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아르바이트 청년과 고용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나아가 사각지대에 있는 아르바이트 청년들에게 청년정책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