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차량에서의 잇따른 화재와 진에어 노조의 사퇴 요구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진퇴양난' 위기에 처했다. 특히 국토부가 3년 전부터 BMW 차량화재 신고 접수를 받고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아 화를 키웠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5년 BMW 차량화재 이후 모니터링 상세내역과 적발내역’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설치된 자동차 리콜센터에는 2015년 6월 이후 16건의 BMW 차량화재 사고가 접수됐다.
유형별로 ▲현장조사 4건 ▲화재 관련 리콜 대상 4건 ▲차량 전소로 발화 원인미상 7건 ▲모니터링 실시 중 1건이다. 총 16건의 화재사고가 접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자체 조사를 실시한 적은 단 1건도 없었으며, BMW 차량화재 이후에도 제도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박 의원은 “국토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고 ‘모르쇠’ 하더니 결국 연쇄차량 화재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가 자동차안전의 사전확보와 초기대응에 실패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토부는 BMW 차량 39대에 화재가 발생한 뒤에야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뒷북 대책에 운행정지 대상과 결함 발견 차량 차주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게다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불법으로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에 올라있었지만 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국토부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비난도 거세다.
미국 국적의 조 전 전무는 2010년부터 6년간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항공사업법 제9조와 항공안전법 제10조 등에 따르면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임원중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조 전 전무가 진에어 이사에 올라있는 것은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제제가 없었다. 이 사실이 뒤 늦게 밝혀지자 김 장관은 지난 4월 내부 감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조 전 전무의 위법이사 재직건과 관련해 진에어 면허취소에 대한 법률검토를 벌여왔다.
국토부가 지난 17일 진에어에 대해 항공운송사업면허를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지만 진에어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모순된 법을 억지로 적용해 직원들의 생계를 위협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며 "갑질 행정 처리로 진에어 직원들을 인질로 삼고 수많은 협력업체 직원과 주주들, 고객들에 피해를 입힌 국토부가 이번 사태 가장 큰 책임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스스로의 관리·감독 부실 책임은 숨긴 채 총수일가의 잘못을 애꿎은 직원들에 물으려 한 어처구니없는 처사에 온 국민이 국토부를 비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비난에 국토부 수장인 김현미 장관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계속되는 BMW 차량 화재에 진에어 면허 논란 등으로 국토부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