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 단속

남부지방산림청,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 단속

기사승인 2018-08-24 13:24:19

남부지방산림청은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을 통관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관세청과 협업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수입량이 늘어난 목탄류(목탄·성형목탄)와 최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요가 증가한 목재펠릿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수입업체의 수입유통업 등록여부와 통관 전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 등을 검사하고 해당 제품의 시료를 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해 불법·불량 제품을 걸러내고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리할 계획이다.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소비되는 목재제품의 80%이상이 수입되는 실정으로 불량 목재제품은 중금속이 다량 포함돼 있거나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등 국민건강의 위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목탄류(목탄·성형목탄)는 고기를 굽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 캠핑족이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 및 가을철에 품질 안정성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다.

산림청에서 품질 관리하는 목재제품은 국림산림과학원에서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성형목탄, 방부목, 합판 등 15개 품목이다.

최수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수입 목재제품의 안정성 확보와 건전한 유통질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협업단속과 업체지도 등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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