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오피스텔 이중계약 사기사건’ 공범 50대女 구속

‘창원 오피스텔 이중계약 사기사건’ 공범 50대女 구속

기사승인 2018-08-27 08:47:59




오피스텔 방을 구하는 세입자에게는 전세 계약을,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맺어 돈을 가로챈 ‘창원 오피스텔 이중계약 사기사건’의 공범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이 사건 공범 A(56‧여)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사건 주범 B(56‧공인중개사)씨는 창원시내 모 오피스텔 방을 구하려는 세입자들에게 집주인 명의로 전세 계약을 맺고는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마치 임대인에게서 동의를 구해 위임장을 받은 것처럼 속이고 범행에 이용했다.

이 사실을 알 리 없었던 세입자들은 꼼짝없이 B씨의 사기행각에 당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세입자가 실제 임대인에게 전세 자금을 입금시켰더라도 B씨는 임대인에게 연락해 다른 계약 건으로 돈이 입금됐다며 다시 돌려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와 짜고 임대인 또는 그 가족 행세를 하며 세입자들을 속이는데 가담했다.

이런 수법으로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만 150여 명에 피해액은 68억원가량이다.

아직 피해 사실을 모르는 세입자들이 있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사건이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경찰은 범행 기간 동안 B씨가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사건이 불거지기 직전 지난 6일 이미 해외로 도피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B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내리고 공조요청을 한 상태다.

경찰은 공범이 검거됨에 따라 범행에 사용된 계좌를 통해 자금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실제 임대인을 직접 만나 서로 신분을 확인한 후 계약을 마무리하는 것이 이 같은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며 “자금 추적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는 쉽지 않다는 우려다.

주범 B씨가 ‘1억원짜리 보험’에 가입해놓은 상태지만, 이 보험이 1건당 1억원을 보장해주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런 사고로 피해자가 5명이면 1억원을 5명이서 나누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150여 명에 달하는 이 사건이 만약 보험 적용이 된다면 피해자들에게 실제 돌아가는 금액은 원금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B씨가 만약 다른 중개사고로 이 한도를 초과했다면 피해자들은 이조차도 받을 수 없는 노릇이다.

이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2년 당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 건별 1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공제’ 등에 가입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추진했지만, 공인중개사들의 반발로 끝내 무산됐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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