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6시간 동안 막은 50대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8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인천시 송도 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막아 다른 차량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경찰 출석 통보를 받았다. A씨는 같은날 오후 4시43분 자신의 도요타 캠리 승용차를 주차장 진입로에 대각선으로 주차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아파트 주민들은 진입로가 막혀있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했다. 주민들은 해당 차량에 기재된 있는 전화번호로 수차례 연락했지만 A씨는 이를 받지 않았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직접 연락을 취했으나 A씨는 이 역시 받지 않았다. 해당 아파트 도로가 사유지인 이유로 차량 견인도 어려웠다.
A씨는 같은날 오후 11시까지도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아파트 주민 20여명이 해당 차량을 손으로 들어 인근 인도로 옮겼다. 화가 난 주민들은 A씨가 차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다른 차량으로 앞뒤를 막고, 옆도 경계석을 옮겨 막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아파트 주민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차량 비표를 부착하지 않은 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했다. 이를 본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부착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 관계자는 “지하주차장 입구를 막은 A씨에 대한 신원을 확보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라면서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검토와 함께 수사를 통해 추가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