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주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중생을 성폭행한 남학생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9일 A군 등 남학생 2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25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노인정 화장실에서 B양(13)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달 20일 B양이 연수구의 한 주택에서 목을 매 숨진 후 가족들이 성폭행 피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유족들은 B양이 성폭행과 학교폭력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 경찰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학생 2명은 “B양을 성폭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B양의 극단적 선택과 연관된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학생 2명은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촉법소년이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은 사건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한 뒤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