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흥국 성폭행 폭로 여성 무고죄 ‘무혐의’”

경찰 “김흥국 성폭행 폭로 여성 무고죄 ‘무혐의’”

기사승인 2018-08-29 15:15:32

경찰이 가수 김흥국씨를 무고한 혐의로 피소된 30대 여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A씨에 대해 무혐의 결론이 났다”며 “최근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무고죄란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도록 만들기 위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뜻한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에서는 ‘다툼이 있는 부분을 더 명확히 해달라’며 보완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사의 재지휘에 따라 사건을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곧 송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A씨는 지난 3월 강간 등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같은달 김씨는 무고 혐의로 A씨를 맞고소를 했다.

지난 5월 광진경찰서는 김씨의 성폭행 범죄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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