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김삼호 광산구청장에 징역 2년 구형

檢, ‘선거법 위반’ 김삼호 광산구청장에 징역 2년 구형

기사승인 2018-08-29 16:41:03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구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경선을 위해 4000명 이상의 권리당원을 불법으로 모집하고 이를 대가로 기부한 금액도 커 죄질이 불량하다”며 “공기업 직원들의 선거 개입으로 선거 공정성, 정치 형평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구청장은 변호인을 통해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게 아니었고, 당에 지역구를 인식시키고자 한 활동일 뿐”이라며 “경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고, 기부 행위도 통상적인 사회활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민주당 광산구청장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공단 직원 등 4100여명을 당원으로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당원을 모집한 대가로 공단 직원 150여명에게 500만원 가량의 나물 선물, 지인에게는 30만원의 골프 비용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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