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박영수 특검, 박근혜·최순실 2심 불복해 상고

검찰·박영수 특검, 박근혜·최순실 2심 불복해 상고

기사승인 2018-08-29 17:23:53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국정농단 사건 2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 대한 상고장을 냈다. 특검팀도 이날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정책조정 수석에 관한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이번 항소심 판결을 존중한다”며 “다만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뇌물수수 등 일부 무죄 판단한 부분에 대해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가 더 명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상고심에서도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24일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이 존재, 박 전 대통령에게 승계작업 관련 도움을 받는 대가로 승마지원과 영재센터 후원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금은 다른 기업들처럼 불이익을 우려해 낸 것으로 판단,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과 특검팀은 재단 출연금 역시 뇌물로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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