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리콜차량 집단소송을 진행중인 한국소비자협회가 참여자 1226명을 원고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제출한다.
한국소비자협회는 리콜 대상 BMW 차량 집단소송 참여자 1226명과 함께 오는 3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손해배상청구비용은 렌트카비용,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포함해 1인당 1500만원 상당으로 청구했다. 소장 제출과 동시에 법률지원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해온은 BMW 자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도 함께 제출한다. 가압류 대상은 BMW 드라이빙센터와 BMW코리아 입주건물의 임차보증금 등이다.
소장 제출은 법무법인 해온 구본승 변호사 등 변호인단, 한국소비자협회 신현두 사무총장, 기술지원단 최영석 교수, 소송참여 BMW차주 등이 함께 참여한다.
구 변호사는 "8월 13일 집단소송 참가자 모집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1800여명이 차량 등록증을 접수했고 그 중 개별계약이 체결된 1226명이 1차 소송에 참여했다"며 "지금도 소송참여자가 계속 늘고있는 만큼 2차 소송 참여단 모집을 9월 1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