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경북지방경찰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기사승인 2018-08-31 10:18:45

경북지방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9월 한 달간 법무부, 국방부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키 위해 전단지 등 유인물 배포, 언론매체 활용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신고 방법은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며,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한 뒤 현품은 추후 제출할 수도 있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불법소지·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한편 무기류의 소지를 원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무기류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해질 수 있다.

불법무기류 신고자 검거보상금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된다.

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기간에 모든 불법무기류를 자진 신고하길 바란다”며 “주변에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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