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이 마비됐다고 속여 허위로 3억원대의 보험금을 타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31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 3억9000만원을 부당 수령한 A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10월 초 술을 마시다 헤어진 직장 여자 후배가 연락을 받지 않자 후배가 살고 있는 빌라에 찾아갔다. 그는 빌라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한 베란다에 도착했다. 그곳은 후배의 집이 아닌 그 옆집이었다.
집주인에게 발각된 A씨는 놀라 베란다에서 곧바로 뛰어내렸다. 이 사고로 A씨는 요추(허리뼈) 3번과 골반, 우측 발꿈치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수술 후 재활 치료를 받던 A씨는 추락사고로 꾸며 보험금을 타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상태가 호전되고 있음에도 다리를 움직일 수 없다며 병원으로부터 두 다리가 마비됐다는 진단서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지난 2014년 5∼7월 억대 상해·후유장해 보험금 등을 청구, 4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챙겼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그가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받으면서 들통났다. A씨의 보험기록을 살펴보던 보험사는 그가 하반신 마비를 이유로 보험금을 타낸 사실을 확인하고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해 여부 판단이 환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며 “더 정밀한 신체 감정을 통해 진단서를 발급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