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1일 “외국인 유학생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행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경상남도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공무원 A씨(48)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경상남도 함안의 한 도로포장 공사현장에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24)을 체포하면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폭행 장면은 인근 CCTV에 그대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당한 피해 학생은 2주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학생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최근 A씨 등 5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일부는 “조금 과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현재까지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한 적이 없고, 향후 취하 의사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어서 사건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유학생이 공사현장에서 불법 취업하고 있었다”며 “공무원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구를 들고 일어나는 등 위험한 상황을 연출, 달아나려고 해 물리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