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관련,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과 조윤선(52) 전 정무수석에게 각각 징역 4년과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 조 전 수석 등 9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박준우·현기환·김재원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7년, 징역 5년을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이들은 중한 범죄임에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6년과 함께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에게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보수단체 지원 자금은 총 23억8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수석 등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보수단체 31개에 35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4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