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母…징역 10년

생후 8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母…징역 10년

기사승인 2018-08-31 16:35:11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는(송승훈 부장판사) 3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진료 기록을 보면 A씨가 수년에 걸쳐 같은 약을 복용하면서 우울증을 호소한 적은 없다”며 “피해자가 죽은 뒤에도 인터넷에 신생아 폭행 사망 사건을 검색하는 등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우한 유년 시절을 겪은 피고인이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면서 가사 스트레스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는 범행 당시 심신 미약까진 아니지만 만성 우울증이었던 것으로 진단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A씨를 살인죄로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1일 오전 11시30분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들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콘크리트 벽에 2차례 강하게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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