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 동의자 수가 24만명(오전 9시 기준) 이상을 넘어섰다.
이로써 청원글은 정부의 공식 입장을 들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 현안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30일 이내에 직접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해당 청원글은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청원자는 “8살 된 아들의 아빠가 그리고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던 제 남편이 성추행범으로 죄명이 강제추행”이라며 “억울하다. 제발 그렇게 되지 않게 많이 알려주고, 재조사하게 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여성이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지만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생각하고 합의를 거부했다”며 “성적인 문제는 남자가 너무 불리하게 되어있는 우리나라 법, 그 법에 저희 남편이 제발 악용되지 않게 억울함을 조금 풀어달라”고 말했다.
청원글에 따르면 청원자의 남편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참석했던 행사의 뒷정리를 위해 식당으로 들어가는 순간 옆에 있던 한 여성과 부딪혔다. 해당 여성은 A씨가 본인의 엉덩이를 만졌다며 경찰을 불렀다. 이후 사건은 검찰에 송치돼 A씨는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피해자 측은 반박 입장을 내놨다. 사건 현장에 있던 사람이자 피해자의 오랜 친구라고 주장한 B씨는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지난 8일 글을 올렸다.
B씨는 “가해자는 자신의 불찰로 큰 싸움이 벌어졌음에도 그 자리에서 혼자 사라졌다”며 “억울했다면 어떻게든 그 자리를 지키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피해자는 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가해자 아내 분의 허위주장과 피해자를 향한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댓글에 차후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률 전문가는 범죄 정황없이 재판부가 실형 선고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민대학교 법률상담센터 측은 “성범죄는 특성상 은밀하고 증명이 어렵다는 점에서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 “재판부는 구체적, 일관적 진술에 따라 진술의 신빙성을 따진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 결과와 범죄 정황을 종합해 내린 재판부의 결정일 것”이라며 “판결에 불복한다면 항소 또는 재심을 청구하면 된다”고 전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