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법원 내부 문건을 반출하고 파기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2)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이 이날 오전 서초동에 위치한 유 전 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전 수석연구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사건 보고서와 판결문 초안 등 수백 건의 대법원 내부 문건을 퇴직하면서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반출한 문건들을 파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제한된 영장 발부에 따라 집행됐다. 법원은 전날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가운데 통합진보당 소송 관련 검토 문건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문건 파기 사실이 알려지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