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징역 3년을 판결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초등학생이 보호받아야 할 장소인 등굣길에서 불과 7세인 피해자를 유인하는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18일 오전 8시30분 제주시 자택 인근 도로에서 등교 중이던 B양(7)을 인근 빌라 주차장으로 유인했다. 이후 B양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