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도로에서 달리던 차량을 세우고 운전자를 폭행한 1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1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양(1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전날 오전 1시30분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를 막아 세웠다. A양은 차량에서 운전자 B씨(55)가 내리자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B씨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후 B씨의 차량을 빼앗아 타고 25m를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팔에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양은 경찰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친구 C양(15) 등 4명과 술을 마시고 B씨와 승강이를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양과 C양이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