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김문환 전 주(駐) 에티오피아 대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2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징역 1년을 판결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재외공관장으로서 해외 교민을 보호하고 주재국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이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간음했다”고 밝혔다.
이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성폭력 행위까지 이르렀고 추행의 정도를 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킨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대사 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졌다”며 “다른 여성 2명의 손등이나 어깨를 두드리는 등의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추행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김 전 대사는 지난 2015년 자신의 직위를 이용, 업무상 관계가 있던 부하 직원 1명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4년과 지난해, 다른 여성 2명을 각각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