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사인, 부모 실수 아닌 방임”…경찰 구속영장 청구

“아기 사인, 부모 실수 아닌 방임”…경찰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18-09-12 16:01:36

경찰이 화상 입은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부부 사이인 A씨(23)와 B씨(22·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부부는 지난 5일 오전 전남 여수시의 한 원룸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목욕시키다 화상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부부는 지난 10일이 돼서야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이후 아기를 병원에 데려갔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아기는 머리와 엉덩이, 발목에 심한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A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부부는 경찰에 “대야에서 아기를 목욕시키다가 실수로 화상을 입게 했다”며 “형편이 어려워 병원비가 부담돼 가지 못하고 집에 있던 연고를 발라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부가 아기의 화상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아기의 상태가 너무 심각했고 수일 동안 방치됐다”며 “실수로 일어난 사고가 아닌 방임으로 판단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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