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구리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12일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안 시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 앞두고 자신의 SNS를 통해 “도의원으로 일할 때 구리 월드 디자인시티 사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을 만들었다”는 글을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리월드 실체규명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안승남 후보가 SNS에 올리며 홍보한 내용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고발장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안 시장이 당시 SNS에서 주장한 내용은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