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1월 공개변론…‘가동연한’ 60→65세로 늘까?

대법 11월 공개변론…‘가동연한’ 60→65세로 늘까?

기사승인 2018-09-14 11:14:22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높일지를 두고 오는 11월 공개변론을 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3일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 사건 공개변론을 11월29일 오후 2시에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동연한이란 사람이 일을 해서 소득을 벌 수 있는 최후 연령을 말한다.

이날 대법원은 “가동 연한의 연장 여부는 일반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며 “보험제도와 연금제도 운용에도 상당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을 기초로 한 규범적 판단 단계에서 상반된 견해 대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전문가에 의한 진단과 분석, 일반 국민 의견 등을 포함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당시 52세)는 상대 차량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상대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는 손해배상액 산정의 중요한 척도인 가동 연한을 65세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A씨의 가동 연한을 60세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애초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55세로 봤다. 그러나 지난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를 60세로 상향,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