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가 가을철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0월 한 달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울진해경은 오는 30일까지 낚시어선업자, 낚시객 등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홍보·계도활동을 펼치고 간담회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 기간 동안 구명조끼 미착용, 과승행위, 주취(음주)운항, 미신고 영업·출항,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낚시어선 주요 출조 지역과 음주 취약시기를 시간대별로 선별해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이 시급하다"며 "낚시객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울진=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