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의 지인이 112 신고자에게 진술번복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4일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던 부산경찰청 소속 A 경정이 범인도피 교사와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 위반 등 추가 혐의가 적용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A 경정은 지인 B씨를 만나 자신의 추행 정황을 112에 신고한 사람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진술번복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신고자를 만나 A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부탁했다. 또 3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자는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다가 말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오전 조사 당시 신고자는 ‘성추행으로 보였다’고 진술했다”면서 “오후 조사에서는 ‘112 신고에 과장된 부분이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 신고자는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 경정은 “지인에게 신고자를 만나 신고내용을 확인해달라고 했을 뿐 진술을 번복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준강제추행과 공연음란 혐의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정은 지난달 30일 오후 11시쯤 함께 술을 마신 여성 경찰관과 택시를 타고 가다가 내려 부산 남구에 있는 한 도로변에서 승강이를 벌였다. 이 장면을 본 행인이 “어떤 남자가 술에 취한 여성을 추행하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