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천 유명맛집 탈세혐의 적발…소득세 10억 추징”

국세청 “인천 유명맛집 탈세혐의 적발…소득세 10억 추징”

기사승인 2018-09-17 15:54:24

인천 지역에서 맛집이라고 유명세를 탄 A 식당이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17일 “서민 생활 밀접분야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A 식당에서는 탈세 정황이 포착돼 소득세 10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A 식당 주인 B씨는 인천 일대에서 유명한 맛집을 다수 운영했다. 그가 운영하는 음식점은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했다. 이에 현금 결제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매출 비중이 늘자 B씨는 현금매출 기록을 숨겨 과세를 피하기로 했다. 전산기록을 주기적으로 삭제, 매출 기록에서 누락된 현금은 차명 계좌로 관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B씨는 현금매출 기록을 고의로 삭제한 혐의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된 상태다.

국세청이 공개한 고소득 사업자 탈세 사례에는 ▲직원 명의로 위장가맹점을 개설해 현금 매출을 누락한 프랜차이즈 사업자 ▲고리의 자금을 대여한 후 이자를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받은 불법 대부업자 ▲월세 대폭 인상 후 인상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한 부동산임대업자 ▲임차인에게 이중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차액을 차명계좌로 받아 임대소득을 신고누락한 부동산임대업자 ▲친인척 명의로 학원을 설립해 소득을 분산하고 학원비를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해 매출을 과소신고한 고액학원 및 스타강사 등이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은 최대한 자제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고소득 사업자의 고질적인 탈세를 세무조사를 해 공평 과세를 적극 구현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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