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이었다” 2살 원생 팔 깨문 어린이집 교사 검찰송치

“훈육이었다” 2살 원생 팔 깨문 어린이집 교사 검찰송치

기사승인 2018-09-17 16:46:54

경찰이 경기 평택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을 학대한 교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17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교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해당 어린이집에서 B군(2)의 팔을 물거나 밀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B군의 부모는 하원한 자녀 팔에서 우연히 깨물린 자국을 확인했다. 부모는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이뤄졌다고 의심, 이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에게 학대를 당한 원생은 총 2명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아이들을 훈육하는 차원에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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