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기 평택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을 학대한 교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17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교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해당 어린이집에서 B군(2)의 팔을 물거나 밀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B군의 부모는 하원한 자녀 팔에서 우연히 깨물린 자국을 확인했다. 부모는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이뤄졌다고 의심, 이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에게 학대를 당한 원생은 총 2명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아이들을 훈육하는 차원에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